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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3052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들과 B, C, E, G, H, I, J, L, M, N, P 및 V(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분할 전 경기 가평군 W 임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자로서 2006년경 공동으로 위 임야를 전원주택인 ‘X건물 Y, Z, AA단지’의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25.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X건물 Z단지에 속하는 경기 가평군 AB 임야 중 일부(이후 U 임야 53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9,258,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C 외 1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도인들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유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79,258,5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3096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 25. 접수 제240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공사 관련 사항 ① "갑"(매도인)은 부지조성에 필요한 인, 허가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절차를 책임진다.

② "을"(매수인)은 인, 허가 절차 및 공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요구시 제출하기로 한다.

③ "갑"은 단지 내 기반공사를 책임진다.

제11조 특약(기타사항) ① 단지 내 기반시설은 8m, 6m 도로포장과 하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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