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D 임야 64,78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서구 D 임야 64,788㎡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4일 지분이전등기를, 원고 B은 2015. 8. 1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24일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7.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 E로부터 임야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임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피고는 당초 타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예정하였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