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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0423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선정자들(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W, X, S, Y, Z, AA, AB, AC, AD, AE, AF 등(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들 등 16명’이라 한다)은 분할 전 경기 가평군 A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이하 ‘AH건물 1, 2, 3단지’라고 한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년(구체적인 일자는 별지 표의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 등 16명과 AH건물 3단지에 속하는 토지(구체적인 분양목적물은 별지 표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와 같다)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 등 16명에게 분양대금으로 별지 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분양목적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다음 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 공사 관련 사항 ① "갑"(피고들 등 16명)은 부지조성에 필요한 인ㆍ허가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절차를 책임진다.

② "을"(원고들)은 인ㆍ허가 절차 및 공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요구시 제출하기로 한다.

③ "갑"은 단지 내 기반공사를 책임진다.

제11조 특약(기타사항) ① 단지 내 기반시설은 8m, 6m 도로포장과 하수관, 상수관 매설, 대공 시추 및 물탱크 설치 단, "갑"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한편 원고 B과 피고들 등 16명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 접수 중인 전원주택 관련 P 부지 허가가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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