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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03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C는 2010. 3. 27.경 피고, E, F과 피고 소유 엄밀히 말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의 강원 홍천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포함한 약 967평의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측 대리인 H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4.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약 150평 원고 A, C가 체결한 2010. 3. 27.자 분양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대금 68,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리인 H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000원, 2010. 5. 6.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6. 8. 피고, E, F(대리인 H)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한 약 967평의 토지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312,0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기지급한 금액 합계 66,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며, 중도금 150,000,000원(지급기일 2010. 6. 16.), 잔금 96,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이행조건 특약> ① 중도금 완료 후 필지별 잔금의 이행완료(인허가 득한 후)시기는 5일 이내에 종료한다.

② 중도금 지급 시 1, 2, 3, 4번 임야 및 농지 인허가 소요비용은 수임인(이행인) 피고 측 대리인 H을 말한다.

이 관련 대행 업체에 발주하며 인허가를 책임진다.

단 1번의 3건 인허가 중 1건의 소요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③ 수임인은 인허가 완료 후 분양토지의 기반시설은 허가 필지(분양토지)에 포함하여 허가 토 지 진입도로 4번의 분양토지의 전기/전화매설공사, 하수관, 우수관 등을 잔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책임 시공하며 이행각서한다.

④ I(도)의 폐쇄된 도로는 수임인(이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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