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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00:55 경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 26에 있는 ' 디지털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43 세) 이 운행 중인 D 주식회사 영남 택시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E 지구대로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니 이런 식으로 할래

”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 쪽 귀 부분을 10여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1:07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위 G에게 “ 여기가 어디냐

” 고 물어 위 G이 피고인에게 “E 지구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오른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03:17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북부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H과 소속 경사 I이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하려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하자 오른 발로 위 I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1. 주행 중인 택시 블랙 박스 영상

1. E 지구대 내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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