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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5:1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번 길 11에 있는 은빛 초등학교 앞길에서 지인 D과 행인 E을 때려 같은 날 05:3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5 세 )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어 막의 윗부분으로 왼발을 집어넣어 순경 G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방어 막의 틈새로 왼발을 집어넣어 순경 G의 뒤통수를 다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단속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내부 사진)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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