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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7 2014가단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20. 소외 정의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의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아파트를 각 53,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0. 12. 28. 정의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아파트를 각 50,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1. 10.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는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 B은 원고가 정의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이다.

피고 B은 2010.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62,190,5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2010. 12. 20. 26,800,000원 다툼 없음 2010. 12. 24. 13,683,000원 피고 B 자인 부분 (원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음) 2010. 12. 28. 15,150,000원 다툼 없음 2010. 12. 30. 6,557,500원 다툼 없음 (원고는 6,557,8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금액은 6,557,500원으로 판단되고,나머지 300원은 수수료로 판단) 합계 62,190,500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 11. 12,492,000원, 2011. 2. 2.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22,492,000원 또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지급액의 합계는 70,999,800원 = 2010. 12. 20.자 입금액 26,800,000원 2010. 12. 28.자 입금액 15,150,000원 2010. 12. 30.자 입금액 6,557,800원 추가 입금액 22,4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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