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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가단105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9. 피고 A에게 7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연 45.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고, 원고는 2012. 5. 16. 소외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2)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3. 6. 10. 기준일 현재 합계 15,467,065원(대출원금 6,342,474원 및 이에 대한 위 기준일까지의 이자 9,093,016원, 가지급금 31,575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변동내역 (1) 피고 B, C은 2008.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 A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8. 12. 1. 채권최고액 1,800만 원, 2009. 1. 20.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 2009. 3. 24. 및 2009. 6.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2) 피고 A은 2010. 6. 22. 피고 B, C과의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들 명의로 위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은 2013. 6. 10.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D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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