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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221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남편과 사별한 후 2015년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은 2016. 1. 8.경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피고의 권유로 2016. 1. 7.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8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잔금 완납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 820,000,000원 중 525,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으로, 50,000,000원은 신용대출금으로 각 마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2017. 8.까지는 매달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돈(1,000,000원에서 2,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2017. 9.부터는 더 이상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12.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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