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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주위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예비적) 의 점] 피해자의 ‘ 피고인이 고추를 넣었다’ 는 취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 통증 호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등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잡아 올려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지르다가 그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주위적),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예비적).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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