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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23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2011.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이 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은행과 피고 사이의 금원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피고와 3회에 걸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각각 작성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순번 1 내지 3의 금원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순번 여신과목 약정일 여신기간 만료일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서명날인한 대출신청서의 ‘대출기간’란에 ‘12개월’ 또는 ‘60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파산자 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쳐 파산자 은행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파산자 은행과 피고 사이에는 대출기간을 약정일로부터 12개월 또는 60개월로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액(원 연이율 1 종합통장대출 2009. 3. 26. 2010. 3. 26. 파산자 은행과 피고는 2010. 3. 26.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3. 26.'로 연장하였다.

5,000,000,000 10% 2 일반자금대출 2010. 5. 3. 2015. 5. 3. 4,000,000,000 10% 3 일반자금대출 2010. 5. 10. 2015. 5. 10. 6,000,000,000 10% 2)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기한이익 상실 및 잔존 채권액 순번 여신과목 대출 원금(원) 이자 합계(원) 총 합계(원 최종이수일 1 종합통장대출 4,633,288,728 4,3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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