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8: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종업원 E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소주와 닭발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934 사건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56),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9. 9. 24.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9. 9. 25. 03: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