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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7 2017고단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고, 위 계좌를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 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와의 통화를 통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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