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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2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입출금 계좌를 1 달 간 빌려주면 사용료로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공항 한국 명품 관 앞 길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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