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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한 계좌 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수협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 자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불량 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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