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 종합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3 일 사용료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은행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