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2.경부터 2012. 4. 30.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위 D 공부방에서 공부방에 다니는 피해자 E(여, 10세)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며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 공부방에서 입술로 피해자의 이마, 볼, 목덜미 부분을 애무하면서 손으로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해자 모)
1. 아동장애인 성폭려사건 전문가 의견서, 속기록(E 진술녹화 영상), 행동진술 분석을 하면서 속기사가 빠트린 부분 재작성,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 진술 및 추행상황 재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 총 2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하여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