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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병원 309호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개인별수용조회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2. 4. 25. 재차 직접적인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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