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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10.25 2011가합2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F는 각자 원고 A에게 28,8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07. 11. 19. 선박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H H은 분할 전 G의 신조선사업부분을 분할하여 2008. 2. 5.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H’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2009. 10. 15. 사망), G의 전 대표이사 J로부터 G 주식 및 H 주식 피고들은 2008. 2. 5. H 설립 이후에는 H 주식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판매를 위탁받고, 판매대금으로 1주당 24,750원 내지 24,780원을 G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의 판매를 위하여 피고 E과 K을 투자자 모집원(이하 ‘모집원’이라 한다

)으로 포섭하였고, K은 피고 D을, 피고 D은 다시 피고 F를 모집원으로 포섭하였고, 피고들은 G이 곧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되어 주가가 몇 배로 급상승할 것이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 C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 판매 업무를 시작하였고, 판매대금을 L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그 후 피고 C는 2008. 2. 14. 친동생인 M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N, 피고 E을 이사로 각 등기하여 G 및 H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O는 이 사건 주식 판매 대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판매대금 중에서 I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율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고, 모집원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주식판매를 통하여 입금되는 투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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