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2,166,989 및 그 중 92,166,989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D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B을 통하여 증권거래를 하여 왔다.
나. 주식 매도 경위 등 1) 원고는 2017. 1. 9. 자신 명의의 D 증권계좌(계좌번호 : E)에 주식회사 F 발행 주식(이하 ‘F 주식’이라 한다
) 390,000주를 입고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16. 위 1)항 기재 F 주식 중 89,0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으로 G 주식회사 발행 주식(이하 ‘G 주식’이라 한다
) 21,000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3) 피고 B은 2017. 1. 19. 위 2)항 기재 G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G 주식 31,567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H 발행 주식(이하 ‘H 주식’이라 한다
) 36,933주를 주당 평균 3,122원에 매수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4) 피고 B은 2017. 2. 2. 원고에게 위 3)항 기재 H 주식 중 35,000주를 피고 C에게 매도하겠다고 한 후 위 35,000주를 피고 C 명의의 D 증권계좌에 대체출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7. 3. 3. 배우자인 I 명의로 원고의 D 증권계좌에 G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은 그 돈으로 G 주식 20,529주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G 주식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7. 4. 20. 위 G 주식 20,529주를 I 명의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증권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였다.
다. L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6. 8. 12. 피고 B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34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9. L와 40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