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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7 2019고단9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목욕용 샴푸 제품 등의 수출 중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 22.부터 2018. 1. 29.경까지 B을 대표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중국 지역에 C로부터 1,000만 유에스 달러 규모의 염모제 및 샴푸 제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추진하면서, 2018. 1. 중순경 위 계약이 체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C가 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면 C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C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E)를 이용하여 C 주식 5,951주를 16,011,375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주식 15,091주를 합계 50,122,355원에 매수하고, 위 계약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무렵인 2018. 1. 26. 및 2018. 1. 29. 위 주식을 합계 90,931,630원에 전부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C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위 C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회사개요 사업보고서 발췌 첨부),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산정 내역

1. F 대화내용, 주식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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