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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4 2011가합2123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C는 2007. 11. 19. 선박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망 I(2009. 10. 15. 사망), G의 전 대표이사 J로부터 G 주식 및 H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판매를 위탁받고, 판매대금으로 1주당 24,750원 내지 24,780원을 G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주식의 판매를 위하여 피고와 K을 투자자 모집원(이하 ‘모집원’이라 한다

)으로 포섭하였고, K은 D을, D은 다시 F를 모집원으로 포섭하였으며, 피고와 C, D, F는 G이 곧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되어 주가가 몇 배로 급상승할 것이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C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 판매 업무를 시작하였고, 판매대금을 L 명이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그 후 C는 2008. 2. 14. 친동생인 M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N, 피고를 이사로 각 등기하여 G 및 H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O는 이 사건 주식 판매 대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판매대금 중에서 I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율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고, 모집원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주식판매를 통하여 입금되는 투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비상장법인인 G과 위 회사의 분할법인인 H은 재무상태가 매우 불건전하고, 새로 진출한 신조선사업의 기반인 조선소 부지확보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불가능하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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