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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7207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포괄적인 일임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투자일임에 따른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주로 주식회사 대양이엔씨(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지오엠씨, 이하 ‘대양이엔씨’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이하 ‘케이엠에이치’라고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그런데 대양이엔씨의 경우에는 2008. 4. 2. 감사보고서상 대주주인 K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공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부정적인 공시가 계속되어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며, 케이엠에이치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2007. 10.경부터 공장매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거듭하다가 2008. 10. 28. 중국의 금봉(강서)석유화공유한공사의 지분 10.7%를 600억 원에 매수하고 그 취득자금 중 320억 원을 사모전환사채 교부로 갈음한다고 공시하여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6일간 거래를 정지하였고, 이후에도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공시가 계속되어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며, 결국 대양이엔씨는 2010. 9. 25., 케이엠에이치는 2009. 5. 13. 각 상장폐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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