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나1098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17째 줄의 “M은 E과 그의 남편 N는 M에게”를 “M은 E과 그의 남편 N에게”로, 6쪽 2째 줄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으로 각 고쳐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M에 대한 신문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