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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46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14호증과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4쪽 4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17째 줄의 “증거와” 다음에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고지혈증 요주의’ 내지 ‘이상지질혈증관리’란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2014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경계)’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은 “원고의 심근경색증 발생에 있어서 업무관련 과로나 근무형태의 영향보다는 흡연, 고지혈증 등이 더 중요한 유발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업무 요인보다는 원고의 흡연력과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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