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2,579/4,868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3. 5. 23. ① 경기 가평군 C 전 863㎡ 중 1,495.88/4,869 지분에 관하여, ② D 전 2,219㎡ 중 3,651.75/4,869 지분에 관하여, ③ E 전 35㎡ 중 3,651.75/4,869 지분에 관하여, ④ F 전 676㎡ 중 3,651.75/4,869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2013. 4.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① C 토지는 원고(1,495.88/4,869 지분), 피고(1,217.25/4,869 지분 = 1/4 지분), G(2,155.87/4,869 지분)의 공유가 되었고, ② DEF 토지는 원고(3,651.75/4,869 지분 = 3/4 지분), 피고(1,217.25/4,869 지분 = 1/4 지분)의 공유가 되었다.
나. 원고의 사위인 H는 2013. 4. 11. 피고의 남편으로 피고를 대리한 I(이하 피고와 I를 ‘피고측’이라 한다)와도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59,84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측이 그 이행을 거부하여 2013. 6. 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신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과 피고의 지분을 교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측은 2013.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필지로 여기저기 분산된 피고 1,217.25/4,869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지분관계로 인한 토지 관리에 불편함을 느껴 분산된 토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분할하여 독립된 토지 지번을 부여받게 함으로써 이를 각자 소유권등기하여 개별 토지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맞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1.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