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경기 평택시 G 전 2,9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은 2013. 10. 10. I으로부터 그 소유의 평택시 G 전 3,4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도로부지로 사용되던 469㎡를 제외한 나머지 2,959㎡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매매대금을 완불한 원고와 H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3,428분의 1,479.5 지분씩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등기와 청구취지 기재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I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314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I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취지의 같은 법원 2017. 12. 15.자 2017머13898호 조정결정이 내려져 2018. 1. 6.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2018. 3.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J 전 470㎡로 분할된 후, 2018. 3. 30. 이 사건 토지의 I 지분(3,428분의 469) 전부가 원고 등에게 각 3,428분의 234.5 지분씩 이전등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으므로, I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 주식회사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