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4 2013가합11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산시 C 전 1,064㎡와 관련된 사실 1) 원고의 소유이던 군산시 C 전 1,0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12. 9.에 199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10. 1.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0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그 수용일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193,754,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평택시 D 대 251㎡ 중 85/251 지분과 관련된 사실 1) 평택시 D 대 648㎡(이하 ‘분할합병 전 토지’라 한다

)는 1998년 및 1999년에 분할 및 합병절차를 거쳐 평택시 D 대 251㎡(이하 ‘분할합병 후 토지’라 한다

)가 되었는데, 분할합병 전 토지 중 45/196 지분을 가지고 있던 E의 사망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1990. 1. 30. 상속인인 F(그 중 1/4), G(그 중 3/4)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22.에 1995.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0. 5. 2.에 2000. 4.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합병 후 토지 중 85/25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12. 11. 14. 분할합병 후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H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고(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170,000,000원), 2012. 11. 26. H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