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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2018가단30878 판결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국승]
제목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

요지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0878 근저당권말소등 청구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5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aa는 경기 000 전 2,9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경기 000 전 2,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8. 1.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ccc은 같은 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ddd은 같은 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eee은 같은 등기소 2015. 11. 1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fff는 같은 등기소 2017. 7. 1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GG은 2013. 10. 10. HHH으로부터 그 소유의 평택시 고덕면 000 전 3,4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도로부지로 사용되던 469㎡를 제외한 나머지 2,959㎡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매매대금을 완불한 원고와 GGG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3,428분의 1,479.5 지분씩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III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bbb의 근저당권등기와 청구취지 기재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G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HHH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HHH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취지의 같은 법원 2017. 12. 15.자 2017머13898호 조정결정이 내려져 2018. 1. 6.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2018. 3.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고덕면 000 전 470㎡로 분할된 후, 2018. 3. 30. 이 사건 토지의 HHH 지분(3,428분의 469) 전부가 원고 등에게 각 3,428분의 234.5 지분씩 이전등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으므로, HHH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 bbb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으므로, HHH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 및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뒤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방축리 000 토지로 현물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만의 공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유효를 주장함은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뿐 위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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