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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같은 해

7.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2. 13: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세기건설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용당부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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