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같은 해
7.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2. 13: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세기건설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용당부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