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5: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