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법무법인 C에서 D, E 변호사 등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사건 등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B과 함께 법무법인 C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C 소속 D 변호사, E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B은 사건상담 및 문서작성,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 I은 각 사건상담 및 수임 역할을, J은 처음에는 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건상담 및 수임 역할을, K은 사건상담 및 수임과 서류작성 역할을, L, M, N, O, P은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F 등과 함께 2013. 8. 30. 서울 서초구 Q,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의뢰인 R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C 소속 D 변호사, E 변호사 등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F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