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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16425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그 지상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개최 1) 원고들은 2017년 10월경 발의자대표로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다. 2) 한편, 피고 및 조합장 F은 원고들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3. 총회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총회 소집의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313). 3) 임시총회는 2007. 11. 5. 14:00 G 대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조합장 F, 이사 H, I, J, K, L, 감사 M는 모두 해임의결되었다(위와 같이 해임이 의결된 임시총회를 이하 ‘이 사건 해임총회’라 한다

). 다. 조합임원의 선출 1) 변호사 N은 2017. 12. 22. 원고 A이 신청한 임시조합장선임 신청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비합1017), 2018. 2. 6.경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총회일시 2018. 2. 25. 14:00, 총회장소 창원 O대학교 9호관 2층 P)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임시총회에 F, H, J, Q, L 등이 조합장 또는 이사로 입후보한 것에 대하여 입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하였으나, 2018.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8카합1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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