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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110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 C 외 183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2. 14.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2. 27. 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15. 3. 9. 해산 등기를 마치고, 현재 청산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의 2015. 2. 23.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D가 해임되어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본안전항변의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제24조 제2, 3항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은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되,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2, 제9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20, 22, 23호증, 제24호증의 5, 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2,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 원고의 조합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5. 2. 23.자 임시총회 개최를 발의하고, 2015. 2. 5. 조합장 D 등 조합임원 9명의 해임과 그 후임자의 선임 및 선거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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