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K 일대 8.3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
A은 2012. 11.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의 2016. 11. 2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A을 비롯한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되었다.
2017. 7. 22. 임시총회 결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 F는 2016. 12. 이 법원 2016비합1022호로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L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임시조합장 L이 소집하여 개최된 피고의 2017. 7. 22.자 임시총회에서 F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는 조합장을 F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오류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018. 1. 27.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F를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2017. 10. 이 법원 2017비합1024호로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업무 추인 및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함과 동시에 M을 임시의장으로 정하였다.
M은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7. 12. 7.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선거관리위원 후보는 2인으로 제한되고, 선착순 마감이 되면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 등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M은 2018. 1.경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업무 추인 및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