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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5구합13253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5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이하 ‘BTO 방식’이라 한다]으로 대우건설 주식회사 외 4개 건설사가 설립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이후 그 명칭이 한국도로관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한국도로관리’라 한다)에 의하여 2000. 11. 30. 준공되었고, 2001. 1. 1.부터 위 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징수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 15. 이 사건 사업을 양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1. 30. 한국도로관리와 이 사건 사업을 172,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광주광역시는 2003. 3.경 이를 승인하는 대신 한국도로관리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 등을 그 조건으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았다.

위 각 차입금들은 2007. 12. 27.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당초 선순위 차입금 변경 후 선순위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운영자금 차입금 (후순위) 약정일 2003. 1. 30. 2004. 10. 24. 2003. 3. 21. 2003. 3. 28. 채권자 국민은행 MKIF MKIF MKIF 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약자로 이하 ‘맥쿼리’라 한다.

금액 (한도) 1,420억 원 (1,420억 원) 1,420억 원 (1,420억 원) 320억 원 (360억 원) 13억 원 당초 대출액은 13억 원이었으나 2005년 이후 약 3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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