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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48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은 2002. 2. 21. 피고 B 소유의 제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제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또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21.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전항 기재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3. 6. 3.경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3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19억 8,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등기부상 부담과 관련된 피고 B의 E 등에 대한 후순위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의 E 등에 대한 위 후순위 피담보채무 등의 등기부상 전체 채무액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합계 3,527,103,502원이나, 위 후순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실제 채무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실제 채무 총액은 매매대금보다 적고 해당 채권자들과의 협상하에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과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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