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2. 3. 15. 체결된 계약들 1) 공사도급계약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은 2012. 3. 15. 수원 망포동 ‘한양수자인’ 공동주택 신축,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자인 주식회사 골드엠플러스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금액은 730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중 직접공사비가 672억 4천만 원, 모델하우스 축조비용이 20억 원, 입주대행수수료가 38억 2천만 원이다. 도급계약조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대출계약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선순위 대출은행들’이라 한다
)는 2012. 3. 15. 골드엠플러스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7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하 통칭하여 ‘후순위 대출은행들‘이라 한다)은 2012. 3. 15. 골드엠플러스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31. 후순위 대출은행들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선순위 대출은행들은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받았으나, 후순위 대출은행들을 흡수합병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은 현재 13,060,312,907원 남아 있다. 3) 1차 사업약정 골드엠플러스, 피고 한양, 선순위 대출은행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2. 3. 15.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 및 기본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약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