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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을 기재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된 벌금형에 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달리 제1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로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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