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 동생의 친구인 C으로부터 ‘고물상을 크게 사람들이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1억원씩 3개월 동안 3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 C, D에게 건네주어,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비철ㆍ고철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부천시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E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바다이앤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13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926,228,19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부천시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E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선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91,291,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12,719,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7,838,947,190원 상당의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