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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0 2017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13]

1. 피고인 A은 2017. 3. 2. 경 부산 사하구 A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라다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프라다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AI)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90]

2. 피고인 A은 2017. 3. 9. 경 부산 사하구 A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슈퍼스타 스파 클 실버 포인트 골든 구 스 신 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9. A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AL)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7. 3. 6. 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7. 3. 9.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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