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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름 옆에 한자로 “B”라고 서명된 “C빌딩 싱크대 공사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원고는 당시 구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주인 피고로부터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주문받아 2009년 7월 중순부터 2층 원룸에 싱크대공사를 시작해 약 2주간 정도의 작업으로 12개의 싱크대를 설치하였고, 싱크대 설치는 개당 83만 원으로 총 9,960,000원(83,000 × 12개)를 청구하였습니다. C빌딩 측에서는 공사가 준공되어 입주가 되면 싱크대 공사비는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원고는 공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상. 2013년 12월 1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9,96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가 준공되어 입주가 될 때’는 이 사건 설치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입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때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3. 12. 18.부터 7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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