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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46633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체결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의 무효확인청구와 더불어 금전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확인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금전지급청구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므로, 위 확인청구부분은 이 범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 6. 28.경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2012. 9. 3.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과반수 입주가 통보됨에 따라, 그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로 피고 B를 선출한 후 2012. 10. 24. 남양주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위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 6. 2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6. 24.까지로 하는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제8호증, 이하 ‘종전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자 등이 선정한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 인계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그 인계일에 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6.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방식으로 관리하며 3개월 내에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남양주시청에 신고하기로 결의하였고, 공고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총 679세대 중 411세대의 입주자가 그에 동의하였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 22. 구성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관리주체를 기존 업체인 피고회사로 정하기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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