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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8가단551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4. Antminer S9 13.5T(이하 ‘채굴기’라고 한다) 80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1대당 400만 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가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납품기한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상호 협의된 납품기일을 기준(발주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4.부터 2018. 1.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7. 피고로부터 채굴기 30대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란에 직접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점, 원고는 C의 블로그에 게시된 채굴기 판매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채굴기를 구매하였는데, C은 원고가 채굴기를 구매한 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채굴기 판매 영업을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4대 보험을 적용받고 D이 지정하는 수당 일부를 피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점, 피고 회사는 중국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꺼려하는 국내의 채굴기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채굴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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