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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6 2018가단118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3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전기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를 설립한 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최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구매대행을 통하여 1대당 400만 원에서 420만 원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하고, 피고 회사에 구입한 암호화폐 채굴기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구매대행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이하 구매대행계약을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 위탁운영 계약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상(‘피고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생(‘원고들’을 의미함,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하 같다)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대행해서 구매하며, 구매 후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위탁운영(채굴기 세팅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2. 생은 본인 소유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취득하며, 해당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암호화폐 코인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는다.

제3조(위탁운영 기간)

1. 상과 생의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제4조(암호화폐 채굴기 유지 관리)

2. 암호화폐 채굴기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월 143,000원(부가가치세)로 한다.

이 때 암호화폐 채굴기 사양에 상관없이 월 유지관리비는 동일하다.

3. 생의 채굴기로 이더리움 채굴 시 이더리움 시세 하락에 따른 상의 관리비 지원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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