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8』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국내 업체에 위 채굴기를 재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B는 C과 함께 ‘D’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및 위 C과 가상화폐 채굴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채굴기를 유통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와 위 채굴기 사업을 동업한 C에게 전화하여 ‘안트마이너 및 아이비링크 채굴기를 생산하는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채굴기를 보내주겠다. 채굴기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송금해 주면, 2017. 9.경 출고되는 안트마이너 D3 채굴기(1대당 단가 약 665만원) 50대와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1대당 단가 약 350만원) 10대를 보내주고, 추가로 2017. 10.경에 출고될 안트마이너 D3 채굴기(1개당 단가약 350만원 상당)를 공급 당시 시가에 맞추어 공급해 줄 테니 위 채굴기 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안트마이너 및 아이비링크 채굴기 본사가 아닌 중국에 거주하는 중간 도매상들과 접촉하여 채굴기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채굴기 구입 주문을 받았으나 위 주문에 따라 채굴기를 보내주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채굴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