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20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의 최상위사업자인 피고로부터 2017. 6. 28.경 채굴기를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와 채굴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7. 1.부터 2017. 8. 4.까지 6회에 걸쳐 총 1억 3,680만 원, 채굴기 36대분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굴기 및 채굴기에서 발생하는 이더리움을 전혀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1억 3,68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 피고 역시 C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단지 상위사업자에 불과한바, 피고는 C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한 후에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실적을 올려 C에서 제공하는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CP(Cash Point)를 받으려 했던 것뿐이므로, 피고와 채굴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원고는 스스로 C의 사업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7,980만 원의 돈을 받아 C에 전달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원고가 D, E 등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다.

피고와 E 등이 C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함으로써 C의 원고 계정에 채굴기 22대가 실제로 등록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모든 의무를 다하였다.

나. 인정사실 (1) C는 미국 법인으로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면서 그 채굴기를 운용하여 채굴된 이더리움을 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사업을 위하여 C의 전산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주식회사 F가 2017. 1. 17. 설립되었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