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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아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분량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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