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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B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거래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친분이 없는 B와 이 사건 범행 당일 단둘이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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