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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5.18 2017노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 매수하거나 매도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기소된 투약 범행도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68g 수입하고, 0.2g 매수하고, 1회 투약하고, 0.04g 매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순 투약에서 나 아가 수입 및 매도 범행으로까지 발전하며 반복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범하여 죄질과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려 다가 체포된 전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노출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키려 한 점,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 특히 필로폰의 경우 그 중독성이나 관련 범죄 유발 등 폐해가 더욱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마약범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하였고, 또 나머지 범행은 위 일부 범행으로 수배되어 있던 기간에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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